초 1∼2학년 ‘무조건 학폭 처리’ 전에 ‘숙려기간’ 도입한다 한겨레 원문 입력 2025.04.30 12:00 최종수정 2025.04.30 20:1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