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2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조희대 ‘직권남용’ 혐의 사건 수사4부 배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 판결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4부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이제일 민생경제연구소 공동법률위원장이 지난 3일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인 지난 1일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의소리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를 대리해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위원장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회부한 지 9일 만에 원심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6만~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도, 법관들 사이의 합의를 하기에도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고발장에 밝혔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