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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검사 파면제 도입”... 김문수 “사법부 방해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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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일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남강호·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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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12일 각각 발표한 10대 공약에는 사법부와 사정 기관 개편안 내용도 포함이 됐다. 이 후보는 검찰 권한 축소와 대법관 증원을, 김 후보는 사법방해죄 신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등을 10대 공약에 포함해 발표했다.

    민주당은 “내란 극복과 K 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다”며 검사 파면 제도를 도입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겠다고 했다. 검사 파면 제도는 비위 검사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한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가지 징계만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파면을 포함해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검찰을 기소 중심의 ‘기소청’으로 재편하고, 수사 기능은 따로 떼어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맡기는 식으로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대법관도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진성준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증원 규모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다. 사법부와도 얘기를 잘 나누고 대법원 재판의 현실도 고려해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사법방해죄 신설을 공약했다. 사법방해죄는 정치 권력 등을 이용해 수사·재판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탄핵, 국회 청문회 등을 추진한 것을 비판하는 뜻을 담고 있는 공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수사 과정에서 ‘위법 영장’ 및 ‘부실 수사’ 논란을 낳은 공수처의 폐지도 약속했다.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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