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그의 손에 끌려온 6세 소녀. /데일리메일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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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인권 탄압이 만연한 아프가니스탄에서 40대 남성이 6세 소녀와 결혼을 시도했다가 붙잡혔다. 그러나 당국은 “소녀가 9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황당한 조언만 했을 뿐, 남성을 기소하지는 않았다.
8일(현지시각)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남서부 헬만드주(州)에서 남성 A(45)씨가 어린 소녀(6)와 결혼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A씨는 이미 두 명의 아내가 있는 상태였으며, 소녀의 아버지에게 돈을 주고 소녀를 데려와 세 번째 신부로 맞이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녀의 아버지는 식량 마련을 이유로 A씨에게 땅, 양, 현금 등 1600파운드(약 300만원)가량의 금전을 받은 뒤 딸을 팔아넘겼다. 소녀는 A씨에게 넘겨지기 전날부터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또 평소 부모에게 “커서 의사가 되고 싶다”며 학교에 보내달라고 애원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탈레반 공안은 이번 사건에 개입해 A씨와 소녀의 아버지를 체포했다. 그러나 이들을 기소하지 않고 풀어줬다. 오히려 A씨에게 “아이가 9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혼 생활을 시작하라”고 통보하기까지 했다.
부르카를 착용한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길을 걷고 있다. /AF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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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탈레반은 여성의 교육과 취업을 금하고 성폭력과 강제 결혼을 일삼는 등 인권 탄압을 저질러왔다. 2021년 재집권에 성공한 탈레반은 여성의 인권 보장을 약속했으나, 얼마 안 가 여성의 부르카(전신을 가리는 복장) 착용을 강요했고 취업에도 제한을 뒀다.
심지어 탈레반 조직원들이 현지 광고판 속 여성 얼굴을 지우고 부르카 없이 외출한 여성을 총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10대 여성들에 대한 교육 금지는 물론 작년엔 의료 교육·훈련까지 막았다.
여아들의 조혼에 대해서도 법적으론 15세 미만의 결혼을 금하고 있고, 탈레반이 재집권 초반 강제 혼인을 금지하는 칙령을 발표한 바 있으나 위법 사례에 대한 실제 집행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제 위기까지 겹치면서 여아들이 매매혼 당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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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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