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그라운드 재생·오프라인 저장 불가…광고 제거도 일부만
1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기’한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통해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 출시를 잠정 승인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광고 없는 유튜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독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날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3년 2월 공정위는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아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음악 스트리밍 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는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구글에 위법 혐의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며 제재를 예고했으나, 5월 22일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출시하는 자발적인 시정방안을 제출함에 따라,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이를 수용한 바 있다.
라이트 요금제는 안드로이드 및 PC 웹 기준 월 8500원, iOS에서는 1만900원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이는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월 1만4900원·1만9500원)보다 약 6000~7000원 가량 저렴한 가격이다.
업계에선 “유튜브 프리미엄 독주 체제를 흔들 수 있는 변화”라며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유튜브 뮤직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982만명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멜론(654만명), 스포티파이(359만명)가 뒤를 이었다.
프리미엄 요금제가 유튜브 뮤직과 결합되며 사실상 음원 시장의 점유율을 빠르게 흡수해온 구조였던 만큼, 유튜브 뮤직이 빠진 저가 요금제 출시로 이용자 일부가 멜론이나 스포티파이 등 타 음원 플랫폼으로 분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는 영상만 보고 음악은 따로 듣지 않는 소비자들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유튜브 뮤직을 이용하던 일부 이용자들이 다른 음원 플랫폼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며 “멜론, 지니, 플로 등 국내 플랫폼들이 음악 추천 기능이나 자체 제작 콘텐츠, 고음질 스트리밍 같은 강점을 앞세운다면 이 틈을 타서 이용자를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광고 제거도 제한적, 백그라운드 재생 등 핵심 기능은 빠져”…실효성엔 물음표
반면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에는 백그라운드 재생, 오프라인 저장, 유튜브 뮤직 이용 등 핵심 기능이 빠져 있다. 광고 제거 기능 또한 일부 콘텐츠(쇼츠·검색 등)에는 적용되지 않아 ‘반쪽짜리’ 요금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유튜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라이트 요금제는 주요 엔터테인먼트 영상에서는 광고를 제거하지만, 일부 음악 콘텐츠, 쇼츠 영상, 검색 및 탐색 중에는 광고가 노출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핵심 기능이 빠진 상황에서 가격만 싸다고 해서 대규모 이용자 이탈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며 “특히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이나 오프라인 저장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라이트로의 전환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백그라운드 재생 불가는 이용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튜브 앱을 전면에 띄우지 않으면 영상이나 음성 재생이 중단되기 때문에, 음악이나 강의 등 음성 위주의 콘텐츠를 감상하는 사용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제약이 크다. 또한 오프라인 저장 기능 미지원 역시 지하철이나 비행기 등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한 환경에서 콘텐츠를 감상하려는 사용자들에게는 불편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미국 기준 프리미엄(13.99달러)과 라이트(7.99달러) 요금제 사이에 존재하는 ‘가족 요금제’(22.99달러, 최대 5인 공유)나 ‘학생 요금제’(7.99달러)의 국내 도입 필요성도 제기된다. 가격 대비 혜택이 더 큰 이들 요금제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구글코리아는 “상품 출시 계획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정위와 구글의 협상으로 2년 반 만에 성사된 이번 잠정 동의안은 앞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과 위원회 최종 결정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날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동의의결)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연내에 출시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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