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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제국의 위안부’ 원본 되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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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내용 삭제 가처분 취소

    박유하 ‘명예훼손 무죄’ 이어
    “학문적 주장” 동일 취지 결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일부가 삭제됐던 책 <제국의 위안부>가 온전히 출판될 수 있게 됐다. 일부를 수정하라고 했던 법원 결정이 취소되면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정민)는 2015년 2월 내려진 도서출판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지난 15일 취소했다.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이 책 내용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지 11년1개월 만이다.

    박 교수가 2013년 출간한 이 책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으며 “매춘”이었고, 일본의 강제 연행 등은 없었다는 주장을 담았다. 이에 검찰은 2015년 12월 박 교수를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표현 중 일부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강제 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이라는 표현을 문제로 봤다. 대법원은 검찰이 문제 삼은 표현들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가처분 취소 결정에서도 책의 표현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본 앞선 형사 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 교수는 SNS에 “이제야 2억7000만원 배상금 요구와, 감옥 혹은 벌금의 국가 처벌로부터의 해방에 이어 군데군데 찢겼던 제 책도 온전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며 “10년 넘는 시간을 한결같이 지지·응원하고 지켜봐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썼다.

    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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