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막말 논란’이 제기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도 ‘X수작’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최 처장이) 이번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에게 막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최 처장은 신 스틸러로서 등장만으로도, 발언만으로도 대통령보다 더 많이 보도되고, 더 많이 회자되며, 이재명 정부 인사의 민낯을 대표하는 상징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함 대변인은 “최 처장은 지금이라도 물러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대통령을 위해서도 마지막 남은 도리”라며 “그렇게나 찬양해 마지않던 이재명 대통령을 더 이상 곤란하게 만들지 마시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최 처장의 막말이 또 터졌다. 앞으로도 많이 남았다고 장담한다”며 “가슴 아픈 희생을 하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이 정도 막말을 한 사례가 또 있었나? 자리를 계속 유지시켜 준다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이라고 했다.
앞서 TV조선은 전날 최 처장이 지난 2020년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하자 윤미향 전 의원을 옹호하며 “피해자가 절대 선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이용수 할머니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기억연대가 모은 후원금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며 윤 전 의원의 이사장 시절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 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윤미향을 지지한다”며 “친일 독재 세력이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려는 X수작의 일환”이라고 했다.
최 처장은 또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 스스로 그런 행사를 기획하거나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며 “대부분의 말이 횡설수설에 가깝다. 피해자라고 해서 절대선일 수는 없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2024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기소 4년 2개월만에 최종 결론이었다.
[김명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