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박강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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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A씨의 아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일본제철은 1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강제 동원의 경위, 고통받은 시간, 당시의 환경과 억압으로 입은 육체·정신적 피해의 정도, 현재까지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일본제철 측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자료는 1억원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A씨의 손자인 현직 판사가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 현직 판사라도 배상 청구액이 1억원 이하이고, 4촌 이내 친족 관계인 경우 등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 대리를 맡을 수 있다.
A씨는 1944년 4월 일본 후쿠오카현의 일본제철 작업장에 강제로 동원돼,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휴가나 개인 행동이 금지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 해방 직후 귀국했다. A씨는 2015년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들이 2019년 3월 일본 제철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일본제철 측은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3년이 지나 소송이 제기됐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 사건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기산점을 2012년이 아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을 최종 인정한 2018년 10월 30일 확정 판결 시점으로 봤다. 김 부장판사는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했다”며 “권리 행사의 상당한 기간 내 소가 제기됐다”고 했다.
일본제철 측이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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