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8 (월)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추미애 “윤미향 명예회복”... 野 “위안부 횡령을 광복절 특사, 통곡할 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을 공개 촉구하고 나섰다.

    추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이 윤미향을 여러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에서는 대부분 혐의가 무죄 선고되었고 다만 증빙이 없는 1700여 만 원에 대해서만 횡령죄라고 판단했다”며 “사실 이 점도 죄를 물을 만큼 당시의 민간 단체에 대한 회계 기준도 없었거니와 유죄의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마땅했다”고 했다.

    추 의원은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은 (위안부 할머니) 장례를 치르고 남은 비용을 장학금 등으로 공익적 처리를 했다”며 “그럼에도 항소심은 장례비 이외 집행된 돈은 기부금이고 따라서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이라는 형식논리의 기계적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특히 윤 전 의원 항소심을 맡았던 마용주 대법관을 겨냥해서는 “1심이 무죄인 경우 이를 유죄로 뒤집을 거면 1심과 달리 볼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너무나도 당연하게 결백함을 확신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마용주 판사가 당시 180도 다른 판단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추 의원은 “특별사면권 행사는 이럴 때 반드시 행사되어야 한다”며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것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행사되어야 한다. 위안부를 위한 명예 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쓰여져야)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윤 전 의원의 사면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후원금을 빼돌려 호의호식했던 사람이, 광복절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에 허탈해하는 국민의 표정을 이재명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고, ‘횡령한 후원금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를 거부하겠다고 해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며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된 사실에 분노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며 국민을 우롱하기까지 하고 있다. 과연 이런 사람이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이 대통령이 말하는 관용과 포용, 국민 통합인가”라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후원금과 국고 보조금 등을 빼돌려 요가 강사비, 발 마사지, 술집, 면세점 쇼핑 등에 탕진한 사람이 광복절 80주년에 사면된다면, 광복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께서 통곡하실 일”이라고 했다.

    [김명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