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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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저지른 40대 운전자가 대낮에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하다 적발돼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2시 20분쯤 강원 춘천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앞서 A씨는 2016년에 벌금 200만원, 2017년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2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송 부장판사는 “동전 전과가 4회에 달하고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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