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건물/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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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방미 당시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 등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MBC 기자를 수사하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MBC 기자와 박홍근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총 12명에 대해 지난 1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증거 불충분 등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이 뉴욕에서 주재한 한 행사에 참석한 뒤 행사장을 떠나던 윤 전 대통령 발언이 발단이 됐다. 당시 MBC는 윤 전 대통령이 한 발언을 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대통령실은 “국회는 한국 국회를,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과 보수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MBC 기자와 당시 이사장 등을 상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약 3년 만에 수사가 종결된 것이다.
논란이 생긴 그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 보도 청구 소송도 최근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 1심에선 MBC의 보도를 허위로 보고 정정 보도를 명령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지난 18일 강제 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윤 전 대통령) 발언의 성격, 언론·표현의 자유, 사회적 갈등 비용 등을 종합해볼 때 외교부가 소를 철회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문가가 ‘음성 판독 불가’ 결론을 내린 것을 토대로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보도가 허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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