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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미국 46대 대통령 바이든

    尹 ‘바이든 날리면’ 소송, 외교부 소 취하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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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소 취하하라” 법원 강제 조정, 4일 확정

    조선일보

    2022년 9월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MBC뉴스데스크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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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MBC 자막 논란과 관련한 정정보도 소송이 법원의 강제 조정에 따라 외교부의 소 취하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는 4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의 강제 조정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강제 조정에 나서 “외교부는 소를 취하하고 MBC는 이에 동의하라”고 권고했다. 강제 조정은 민사 재판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2주 안에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MBC와 외교부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지 2주째인 이달 2~3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이날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 윤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이 뉴욕에서 주재한 행사장에서 한 발언을 카메라에 담아 보도한 데서 시작됐다. MBC는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자막을 달았다. 대통령실은 “‘국회’는 미국 의회가 아닌 한국 국회를 언급한 것이고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외교부가 그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1월 1심에서 서울서부지법은 MBC의 보도를 허위라고 판단하고 정정 보도를 명령했다. 이에 MBC가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서 2심이 열렸다. 2심 재판부는 지난 6∼7월 두 차례 조정을 시도했지만 불발되자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발언의 성격, 언론·표현의 자유, 사회적 갈등 비용 등을 종합해볼 때 외교부가 소를 철회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전문가가 ‘음성 판독 불가’ 결론을 내린 것을 토대로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보도가 허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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