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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공무원, 앞으론 ‘파면 또는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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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징계령 시행규직 개정안 입법예고

    음주운전 방조·은닉 행위엔 별도 징계 기준 신설

    경향신문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사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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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음란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스토킹(과잉 접근 행위)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동승자의 음주운전을 방치하는 등 음주운전 은닉·방조 공무원도 엄중 처벌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공무원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분류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면 또는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과잉 접근 행위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세분화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방조·은닉은 별도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별도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 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해 강등∼감봉 징계가 가능토록 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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