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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구 현직 경찰관 음주운전 하다 적발... 면허 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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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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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에서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40대 A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중구 청라언덕 네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단속에 나섰다가 A씨를 적발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경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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