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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없는 특혜…대한의학회, 원칙깨고 9월 복귀자에 전공의 시험 응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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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의료진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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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학회가 난상토론 끝에 지난 9월 복귀한 전공의의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응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전문의 시험 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24일 복지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한의학회와 전문학회들은 23일 저녁 전문의 시험 방안을 놓고 장시간 논의 끝에 ‘조건부 합격제’를 시행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는 복귀 전공의가 내년 2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남은 수련기간 6개월 동안 부족한 수련기간을 채운 뒤 최종합격 여부를 확정하는 형태다.



    이날 회의에는 의학회 임원과 24개 전문학회 이사장, 수련이사 등이 참여했는데 찬반 투표에서 결과가 동률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찬반이 팽팽했던 셈이다. 이후 의학회가 숙고 끝에 기존 의견대로 조건부 합격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굉장한 난상 토론이 있었다고 들었다”라며 “6개월 수련 기간을 어떻게 해야할 지 조정해 이달 중 전문의 시험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의 시험은 1년에 한 번 실시된다. 인턴 1년과 레지던트 3~4년을 수료하면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 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수련을 받지 못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수련 기간 부족으로 인해 이듬해 초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원칙대로라면 지난 9월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1년 6개월간 수련 공백이 있어 내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만약 이처럼 조건부 합격제가 확정될 경우, 특혜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사직 전공의들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해당 수련병원의 정원이 초과해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전공의가 복귀하면 최대한 입대를 연기해주고, 수련 도중 입대하면 제대한 뒤 사후 정원으로 인정키로 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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