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첫 회의 열고 ‘본격 활동’
“내년 상반기 법안 국회 통과해야”
추진단에 신속한 의견 전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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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사진)이 3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 관련 쟁점을 우선 논의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며 “허수아비 자문위가 아니라면 추진단의 법안 작성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 10월2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가동되기 위해 두 개의 조직법 관련 쟁점을 논의하고 이어서 형사소송법 개정 쟁점을 논의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중수청·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자문위 의견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단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내년 9월까지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추진단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문위는 전날 첫 회의를 열어 논의 쟁점을 15~20개로 압축했다.
자문위는 박 위원장을 포함해 16명으로 구성됐다. 그간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기조에 찬반 입장을 밝혀온 인사들이 고루 참여한 만큼 치열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필성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동수 변호사 등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강조하는 인사로 분류된다.
반면 양홍석 변호사,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전건송치 제도(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 부활 등을 주장해왔다. 박 위원장은 “강온파가 함께해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진지한 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 위원장도 과거 여당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기본 취지는 이해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혀왔다. 그는 “위원장의 입장이 자문위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쟁점에 따라 위원장도 n분의 1의 의견만 가진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매주 정례회의를 열고 필요할 경우 주 2~3회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단일안 도출을 원칙으로 하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찬반 의견을 병기해 추진단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 의견이 추진단의 법안 작성에 얼마만큼 반영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모른다”고 말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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