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변호인 맡았던 조원철 또 언급
법조계 “재판 중인데 발언 삼가야”
조원철 법제처장 |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변호인 출신인 조원철 법제처장이 3일 친여 성향 유튜브에 나와 이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사건 혐의의 무죄를 또다시 주장했다. 조 처장은 최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대장동 사건을 포함한 이 대통령의 재판 5건, 혐의 12가지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조 처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과거 변호인을 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얘기”라며 “(이 대통령은) 대장동 일당을 한 번 만난 적도, 한 푼 뇌물을 받은 적도 없는데 수백억 원의 뇌물이나 지분을 받기로 했다는 주장 자체가 너무 황당할 뿐”이라고 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에서 김만배·유동규씨 등의 배임 혐의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함께 기소된 이 대통령 혐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여야가 해석을 달리하는 가운데, 조 처장은 이날 친여 성향 유튜브에 나와 이 대통령 무죄를 재차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고,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법제처장에 임명했다.
이날 조 처장은 중지돼 있는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대해 “다수 헌법 학자 견해는 재판이 중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여당이 법원을 믿지 못해 재판 중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던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재판 재개) 위험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도 했다. 또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법제처가 “법제처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는 자체 해석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법제처는 최근 ‘법제처장이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에 해당하느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제처장은 행정 각부의 장에 해당하지 않고 법제처장을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도 없다”며 이런 답변을 내놨다.
법제처는 정부 입법 작업을 총괄하고 법령 심사와 유권해석 등을 담당한다. 법조계에서는 “법제처장이 재판이 진행 중인 특정 사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지금 당장 법제처장 직위를 내려놓고 사선 변호인으로서 활동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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