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DB |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캐나다 국적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3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밤 9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한국계 캐나다인 30대 남성이 사망했고, 또 다른 보행자인 20대 여성은 중상을 입어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운전을 말리지 않은 30대 남성 동승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한국에 온 첫날 서울 종로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50대 어머니가 숨졌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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