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지난 8일 법사위 행정실에 긴급 현안 질의를 하기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 요구 의사를 전달했고, 9일 법사위 행정실과 추미애 위원장실에 정식으로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추 위원장과 민주당은 불가 의사를 전달해 왔고, 현재까지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추 위원장 측에 ‘대장동 판결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 개최 여부를 논의할 법사위 전체회의를 이날 오전 10시 30분 열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등의 경우에 상임위를 개회한다. 현재 법사위원 18명 중 7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민주당 워크숍 일정 등을 이유로 이날 국민의힘의 개회 요청을 거부했다. 추 위원장 측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 명의로 낸 언론 공지에서 “이날은 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1박2일 당 공식 행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오는 11일 오후 4시 30분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회하자고 간사 위원를 통해 안건과 일정 등에 관한 협의절차를 밟도록 전달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11일 신청 증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협의를 응하지 않겠다고 협의 거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 위원장은 간사 위원을 통한 협의 거부시 11일 오후 4시 30분 예정대로 개의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사위 전체회의장에서 추 위원장을 규탄할 예정이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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