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권을 신청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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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특별법은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 업자) 사건 1심 판결에서 검찰이 구형한 7814억원 추징 중 473억원만 추징이 선고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원의 범죄 수익이 사실상 범죄자에게 귀속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마련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형사재판 확정 전 법원 허가를 통한 추정보전 및 재산동결 조치 ▲법원(담당 재판부 또는 고등법원 합의부 등) 심사 및 공개 심문을 통한 동결 재산 해제 ▲검찰 등 국가기관의 민사소송을 통한 범죄수익 환수 등이다.
나 의원이 대표 발의를 예고한 특별법은 ‘소급 적용’ 조항을 담고 있다. 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해 진정소급입법과 재산권 박탈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선례를 근거로, 이미 발생한 대장동 범죄수익 전액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범죄 공범 일당의 8000억 도둑질 범죄수익을 환수할 입법에 협조하길 촉구한다”며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8000억 도둑질의 수뇌, 그분’임을 자백하는 것이자 민주당도 공범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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