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기간 제한 있어 윤창호법과 달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2024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모습./전기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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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내 3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는 구(舊)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해 지난달 27일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으로 3번째 적발되면 1~3년의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2018년 음주운전 재범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도입되면서 대체됐다.
이번 헌법심판은 2015년과 2017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유죄가 확정된 A씨가 2018년 8월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해 3번째 위반으로 기소된 게 발단이 됐다. A씨는 이 조항을 적용 받게 되자 지난해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했다.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법 조항은 여러 차례 개정됐다. 2011년 6월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을 3번 이상 한 경우 1~3년의 징역이나 500만~10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처음 생겼고, 이는 2018년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을 2번 이상 하면 2~5년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강화됐다.
그런데 개정된 가중처벌 조항(윤창호법)에 대해 2021년 헌재는 “과거 음주운전과 두 번째 음주운전 사이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아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한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고 2023년 7월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번 심판 대상 조항은 2021년 당시 시행 중이던 윤창호법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 조항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전부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06년 6월 1일부터 다시 개정되기 전인 2018년 9월 27일까지 약 12년 4개월 사이에 3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됐을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윤창호법)선례와 달리 기간 제한이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음주운전을 3번 이상 반복한 자는 주취 정도와 관계 없이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며 “3번 이상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했다.
다만 헌재 해석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A씨처럼 2006년 6월 1일부터 2018년 9월 27까지 12년 4개월의 기간 3번 이상 음주운전을 했고, 마지막 음주운전이 2011년 12월 9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이 조항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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