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지난 9월 30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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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주식 투자 문제로 다투다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넣어 1년 가까이 숨겨온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백상빈) 심리로 열린 A(41)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피해자를 배신한 뒤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 이후 시신을 유기해 범행을 은폐했다”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 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가방에 담아 김치냉장고에 1년쯤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김치냉장고를 구입한 후 B씨의 시신을 넣고, B씨가 살던 빌라에 그대로 보관해왔다. 시신이 1년 가까이 냉장고에 보관돼 있어 부패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의 범행은 “언니와 1년 가까이 메신저로만 연락이 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B씨 여동생의 실종 신고로 꼬리가 잡혔다. 실종 신고는 지난 9월 29일 정오쯤 이뤄졌다. 경찰은 곧바로 B씨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그런데 B씨 휴대전화에서 ‘무사히 잘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가 경찰에 왔다. 이 메시지는 A씨가 보낸 것이다.
이에 경찰은 ‘실종 신고 사건은 직접 통화하거나 만나서 생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답장을 했다. 이때 압박을 느낀 A씨는 동거하고 있는 여자 친구 C씨에게 대신 전화를 받아달라고 했고, C씨는 경찰 통화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남자 친구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낀 C씨는 이유를 물었고, A씨는 “내가 B씨를 죽였다”고 C씨에게 범행 전모를 털어놓았다고 한다. C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년 동안 B씨가 살고 있던 빌라 월세를 대신 내면서 범행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실종 신고가 접수되기 전까지 B씨의 휴대전화로 B씨 가족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A씨는 B씨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보험을 해지한 뒤 받은 돈 8800만원 상당을 가로채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군산=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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