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현직 검사가 내년 10월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재에 기본권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9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청 폐지 법안이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검사의 신분과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56쪽 분량의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검사를 공소청(公訴廳)에 속하게 해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수사권이 박탈돼 수사권이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검사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검사제도의 검사가 아니라, 이와 별개의 직책인 ‘공소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검사는 “비록 아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지만, 기본권 침해 발생이 확실하고 현 시점에서도 불이익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기본권 침해가 인정된다”고도 했다.
검찰청 폐지 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했다. 법은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개정 정부조직법이 시행되면 검찰청이 담당하던 수사 기능은 중수청이, 기소 기능은 공소청이 맡게 된다.
[오유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