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50분간 딱 한마디... 대장동 일당은 “추징 풀어달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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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이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5명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김씨와 남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나왔다.
이날 법정에선 검찰의 추징 보전으로 묶인 재산을 풀어야 한다는 피고인들 요구가 나왔다. 재판부엔 몰수·부대보전 취소 청구와 추징 보전 취소 청구가 접수됐다. 이를 두고 김씨 측과 남 변호사 측은 “저희가 신청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추징 보전이 실효돼 검찰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씨 측은 “추징보전 청구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근거로 한 것 같은데,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해당 혐의는 무죄”라며 “취소를 저희가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남 변호사 측도 “전체 사건의 판결이 확정돼야 추징보전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검찰이 다투는 것 같다”며 “추징보전 결정의 근거가 된 공소사실은 (무죄가 돼) 존재하지 않으므로 검찰이 이를 해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는 서울고검 공판부 소속 윤춘구 검사 한 명만 출석했다. 1심 당시 법정에 나왔던 수사팀 소속 검사들은 불출석했다. 윤 검사는 추징보전 해제와 관련해 재판부가 “의견이 있으시냐”고 묻자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만 답했다. 50분간 진행된 재판에서 한 마디만 한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5명 모두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전 본부장 측은 남 변호사와의 통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고, 증인 신문도 요청했다. 또 1심에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씨는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정 변호사의 입장이 이전과 달라진 것 같다며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 측은 “1심 심리가 많이 미진했고, 판결문을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증인 3명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3월 13일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1심은 작년 10월 말 김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에겐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남 변호사는 징역 4년이 선고됐고, 정 변호사에겐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이 선고됐다. 정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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