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지방검찰청.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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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이 보관 중 분실한 비트코인이 수백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피싱 피해를 당했다”는 해명만 할 뿐, 수사기관이 어쩌다 범죄의 대상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25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작년 12월 압수물 확인 절차 중 비트코인 분실 사실을 파악한 뒤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분실된 비트코인은 검찰이 범죄 조직 등에서 압수해 보관 중이던 가상 자산이다. 분실 시점은 지난해 6~7월쯤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분실한 비트코인 액수에 대해 “절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분실 규모가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수사 당국이 과거 불법 도박 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비트코인 320개를 압수했기 때문이다.
해당 수사를 맡았던 광주경찰청은 2023년 해외에서 400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비트코인 형태의 범죄 수익을 빼돌린 부녀를 도박 공간 개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비트코인 시세 등락 폭에 돈을 거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범죄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부녀가 국내로 은닉한 비트코인 1800여 개 중 320개를 압수했다.
압수된 비트코인은 재판 과정에서 몰수 명령이 내려졌다. 검찰이 해당 비트코인을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수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서류 한 장 남기지 않고 모두 (검찰에) 넘긴다”고 말했다.
검찰은 USB(이동식 저장 장치) 등 물리적 장치에 보관 중인 비트코인 관련 암호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압수 자산을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유출 경위에 대해 “피싱 피해를 당해 비트코인을 분실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피싱 범죄에 당한 과정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내부 직원 소행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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