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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서해 피살 은폐 사건 피고인 5명 중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항소한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에 최근 배당됐다.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재판부는 작년 11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논란을 빚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 업자들 항소심도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대장동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고, 오는 3월 13일부터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선거·부패 사건을 주로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곳이다. 비슷한 경력의 고법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급)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사건마다 세 부장판사가 돌아가면서 재판장과 주심을 맡는다. 이 대통령 사건은 최은정 고법판사가 재판장을 맡았었다. 최 고법판사는 한국외대 법대를 졸업해 2001년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대장동 사건과 서해 피살 은폐 사건 재판장인 이예슬 고법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2년 수원지법에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정재오 고법판사는 1999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임관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을 지냈고, 200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전·수원 등에서 줄곧 고법에서 근무했다.
다만 세 고법판사 모두 2024년 2월 법관 정기 인사 때 부임한 만큼, 올해 인사에서 재판부 구성이 바뀔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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