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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콜 차단 의혹’ 카카오모빌리티·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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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몰아주기·매출 부풀리기 의혹은 무혐의

    조선일보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카카오 택시가 정차해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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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 직무대리 임세진)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 및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 경영진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 가맹업체에 수수료나 영업 비밀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업체 소속 기사들은 카카오 택시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2월쯤 가맹 택시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자, 경쟁 가맹업체 4곳에 가맹료의 2~3배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나 출발·경로 정보 등 영업 비밀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콜을 차단하기로 계획한 후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후 A사와 B사가 이에 불응하자, 이들은 A사와 B사 소속 택시 기사 계정 각 1만4042개, 1095개가 호출을 받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호출을 차단당한 기사들은 월평균 약 101만원의 수입을 박탈당했고, B사의 경우 가맹 택시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A사와 B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로 이동하는 택시 기사가 늘어나며 중형 택시 가맹 호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점유율은 2021년 3월 55%에서 2022년 12월 79%로 증가했다.

    다만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과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콜 차단 의혹과 관련해 “서비스 품질 저하와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협의 과정이었다”며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나 행위는 없으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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