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공천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9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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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검사 측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전 검사는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사업가 김모씨에게 선거용 차량 리스 보증금 4000여 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게 총선 공천을 대가로 고액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김 전 검사 측은 “이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특검법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 측은 “차량을 제공한 김씨가 김 전 검사의 개인적인 지인”이라며 “김 여사, 명태균씨, 전성배씨 등 특검법이 명시한 핵심 수사 대상 인물들과 일면식이 없고 어떠한 공모 관계도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검사가 검사 재직 시절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인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개인적 금전 거래를 ‘국정농단’이나 ‘불법 선거 개입’으로 의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무관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전 검사 측은 “창원 의창구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지인에게 차량 편의를 부탁한 사안일 뿐, 대통령 배우자의 국정농단 의혹과는 무관하다”며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명품 수수 의혹 등과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거나 범행 동기나 수단 등에 있어서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기소한 국토부 김모 서기관의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김씨의 선고 공판에서 “양평고속도로 사건과 뇌물 수수 사건 사이에 시간적·장소적·인적 연관성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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