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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5 (일)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김건희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등 무죄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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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있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에 대한 1심 선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조선일보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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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은 이날 “해당 1심 판결은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일부 특가법 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으나 각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라고 했다.

    먼저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가 전주로서 자금을 제공하는 데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매도 주문 등 실행 행위에도 가담해 공동정범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포괄일죄에 관한 판단히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배치된다고도 덧붙였다.

    명태균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선 “뇌물이나 정치자금 등은 음성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계약서 작성이 요구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며 “명씨의 부탁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관위원장 윤상현에게 김영선의 공천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당연한 절차인 공관위 회의를 거쳤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에서 ‘건진 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받은 샤넬백 1개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통일교 측이 대선 과정에서 이미 피고인 부부에게 각종 통일교의 청탁을 전달한 사실이 있음을 감안하면, 1차 금품수수가 청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상식과 법리에 반한다”고 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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