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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시위와 파업

    [단독] 집회·시위 신고, 비대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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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신고, 기본권 침해” 판결에

    경찰, 절차 개편 방안 논의 착수

    조선일보

    지난 2024년 11월 9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남대문까지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려 차도를 점거한 시위대와 경찰, 빠져나가려는 차량들이 한줄로 길게 꼬리를 물고 있다. 경찰은 최근 집회,시위 신고 방식 개편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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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집회·시위 신고 방식에 대한 개편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그간 경찰은 집회·시위를 신고하려면 관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도록 해왔다. 그런데 1·2심 법원이 집회 신청 방법을 ‘방문 신고’로 제한한 건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잇따라 내놓자 경찰이 우편·온라인 등 비대면 접수 허용을 검토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지난 달 서울 지역 경찰서 집회 담당자들과 비공식 회의를 열고 집회·시위 신고 방식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집회·시위는 허가가 아닌 ‘신고’ 대상이다. 현행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옥외 집회·시위 주최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2009년 제정된 행안부 고시를 통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말마다 집회·시위가 몰리는 서울 일선 경찰서에서는 집회 신고를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일도 적잖았다.

    이런 경찰 방침에 반발한 A씨는 지난 2024년 소송을 제기했다. 그해 4월 A씨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옥외 집회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남대문경찰서가 ‘등기 접수’는 효력이 없다며 집회 신고 접수를 거절한 것이다. 1·2심 법원은 모두 A씨 손을 들어줬다.

    경찰 내부에선 “대법원도 비슷한 취지로 판결할 가능성이 큰 만큼 미리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편·온라인 접수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일선 경찰서에선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면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온라인·우편 신청이 허용될 경우 집회 장소 배정을 할 때 우선권 다툼도 잦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정보관은 “해외 인터넷 주소를 통한 신고나 익명 신고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 논의해야 할 게 산더미”라고 했다.

    [한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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