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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치과위생사에 570명 채혈 지시한 치과의사... 법원 “자격정지 3개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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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서울행정법원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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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위생사에게 의료인이 해야 하는 채혈을 지시한 치과의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3개월 자격정지를 처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작년 11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서울 성북구 소재 치과에서 근무하던 중 치과위생사들에게 환자 570명의 채혈을 지시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2023년 10월 서울북부지법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9월 해당 판결과 관련해 A씨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의료법 27조 1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의료법 66조 1항 5호와 10호에 따라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5년 3월 22일까지 3개월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치과위생사에게 채혈을 지시한 건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의료법 66조 1항 6호)에 해당한다며 자격정지 15일이 맞다고 반박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한 경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5일을 처분할 수 있다. A씨는 치과위생사가 ‘의료기사’에 해당한다며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법이 아닌 ‘의료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문제가 없다며 A씨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료기사의 종류가 다양하고 의료행위의 범위가 매우 넓기에 의료기사라 하더라도 허가된 업무 범위 외 업무에 대해선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기사가 의료인만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이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의료행위를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더 큰 위해 가능성이 있음에도 경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의료법 66조 1항 5호가 의료행위에 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며 “의료기사에게 의료인이 직접 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의료기사에게 진료기록부를 대신 작성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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