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5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노만석 前검찰총장 직무대행, 변호사 등록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뒤 사임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최근 변호사 개업을 신청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대행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로 등록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심사위원회’ 심의는 따로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

    조선일보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등록심사위원회는 공무원 재직 중 위법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이와 관련해 퇴직한 사람의 변호사 활동이 부적절한지 여부를 심의한다. 위원회 의결에 따라 변호사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그러나 노 전 대행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노 전 대행이 변호사 등록 이후 실제로 변호사 활동에 나설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노 전 대행은 지난해 11월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해 논란을 빚었다. 노 전 대행은 그달 9일 “대장동 사건은 법무부 의견 등을 참고한 후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진우 당시 중앙지검장이 곧바로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며 반박성 입장문을 내 논란은 더욱 커졌다.

    노 전 대행은 항소 포기 5일 만인 작년 11월 12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틀 뒤 열린 퇴임식에서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것은 안타깝다”는 뜻을 밝혔다. 퇴임식에서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노 전 대행은 “많은 후배 검사들의 선배로서,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 짓는 핵심 표징으로서 ‘수사와 공소 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민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