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쫀쿠/조선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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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두쫀쿠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이 총 19건 보고됐다. 최초 신고는 두쫀쿠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작년 11월 접수돼 12월까지 8건이 들어왔다. 올해 들어 한 달 동안 11건의 신고가 보고됐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위생 관리와 무허가 영업으로 각각 7건이다. 이어 이물 발견(2건), 기타(2건), 표시 사항(1건) 등으로 나타났다.
위생 관리 신고 사유는 ‘카페에서 제품을 구매해 보니 곰팡이인지 카카오 가루인지 구분이 안 됨’, ‘카페에서 제품을 먹고 식중독 증상이 있음’, ‘행사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해 먹었는데 손톱 크기 이물이 보임’ 등의 내용이다. 이 밖에 ‘제품 섭취 중 딱딱한 이물질 발견’ ‘소비 기한 표시가 없고 보건증, 마스크 착용 등 위생 점검이 필요하다’ 등의 신고도 접수됐다.
무허가 영업 신고 내용으로는 ‘개인이 제품을 판매함’ ‘중고 판매 사이트에서 가정에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함’ 등이 보고됐다. 개인이 제품을 판매한 사례는 고발 조처됐다. 식약처는 고발 처분된 1개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 지도 처분했다.
앞서 식약처는 오는 6일까지 두쫀쿠 등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배달 음식점 3600여 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두쫀쿠 열풍으로 국밥집, 일식집 등 디저트와 관련 없는 외식 업체도 두쫀쿠를 미끼 상품으로 팔자 위생 관리에 착수한 것이다. 특히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불 가게에서 두쫀쿠를 파는 사진이 올라와 소비자들 사이에선 위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식약처는 변화하는 식품 유행과 트렌드를 면밀히 파악하고 선제적인 위생 점검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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