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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유치원 15년 조리 경력, 어린이집 가면 반토막?...인권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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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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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조리사의 경력을 근무 기관에 따라 달리 인정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조리사가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이직할 때 유치원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보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조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피해자 A씨는 유치원에서 15년 2개월 일한 뒤 지난 2013년 B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이직했다. 하지만 A씨는 유치원 조리사 경력의 절반만 호봉 산정에 인정받았다. 현행 교육부 지침이 “국공립 어린이집 조리원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추고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해서만 경력의 절반을 호봉 산정에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조리사는 경력의 100%를 인정받는다. B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도 근무 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경력 인정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조리사를 포함한 모든 보육교직원은 보육교사 자격을 기준으로 호봉을 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외를 허용하면 호봉 체계에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조리사 업무의 본질은 같다고 봤다. 유치원에서 일하든 어린이집에서 일하든 업무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데, 소속 기관을 기준으로 경력을 달리 인정하는 건 차별이라는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유치원 조리사의 업무는 조리와 위생 관리에 중점을 두며, 영유아 보육이나 식사 지도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므로 직무 수행에 보육교사 자격이 필수적이라 보기 어렵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한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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