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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前 보좌관 항소심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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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을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씨의 항소심에 불복해 6일 상고했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가 2023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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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서울고검은 “박용수씨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바,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924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박씨는 2021년 4월 송 전 대표의 당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경선 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해 675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23년 7월 기소됐다. 박씨는 또 2020년 5~10월 컨설팅 업체 ‘얌전한 고양이’에 송 전 대표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비용 9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박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주요 혐의인 돈봉투와 관련해선 무죄 판단이 나왔다. 검찰 측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정근씨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씨는 2022년 10월 별도의 비리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전자 정보 제출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전체를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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