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인물로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 사무실에서 2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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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엄 검사는 특검팀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뒤집고 쿠팡CFS 전현직 대표를 기소한 데 대해 “특검에서는 이번에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기소하셨다고 들었다”며 “저는 좀 이례적인 결정이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엄 검사는 “저희가 수사했을 때 내렸던 결론은 이분들은 근무 장소나 시간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보수도 하루 단위로 지급돼 일용직이라는 것”이라며 “문지석 부장검사도 일용직이라는 것에 동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용직으로 본다면 취업규칙 변경은 민사상 계약에 관한 것으로 형사책임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증거와 법리에 맞춰 내린 결론”이라며 “쿠팡과의 유착 관계를 특검에서 조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보여드릴 수 있다. 유착 관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쿠팡 측이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취업규칙 내용을 개정하기 전에 이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을 수십억원으로 추산했다는 내부 문건을 특검이 확보했다는 사실에 대해선 “비용 분석은 제가 알기론 정당한 기업의 경영활동”이라며 “그런 비용 분석이 어떻게 범죄와 연결되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했다.
검찰 수사 당시 엄성환 쿠팡CFS 전 대표 등을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되고 조사 필요성이 있어야지 소환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검이 수사 중인 쿠팡 관련 의혹은 엄 검사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던 지난해 4월 쿠팡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을 수사하던 문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문 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 검사와 김동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 부산고검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문 검사는 쿠팡의 취업 규칙 변경이 불법이라 기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냈지만, 엄 검사 등이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엄 검사는 문 검사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며 특검에 무고 혐의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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