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전·현직 도의원3명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세원 의원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기환 전 의원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2억1000여만원을, 정승현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의원은 무소속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이 의원과 정 의원은 이 사건이 불거지자 탈당하고 의원직에서 사직해 현재는 무소속이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 사건은 ITS 관련 사업자 김모씨에서 시작됐다. 김씨는 여러 지역에서 ITS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의원 등에게 “경기도에 관련 특별조정교부금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조금은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 등을 위해 도지사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 청탁에 따라 도의원 3명 등은 2023년 3월부터 작년 6월까지 ITS 구축 사업 관련 특조금이 지역구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도의원들은 시 또는 사업 관계자들에게 김씨의 업체를 소개하거나 추천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김씨는 자신의 업체가 사업에 선정된 뒤엔 의원들의 자금 세탁책들의 차명 계좌로 뇌물을 전달했다고 한다. 자금 세탁책들은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기업체 명의 등의 계좌를 통해 서로 거래하고 세금 계산서도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각각 4000만원에서 2억8000여 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들은 그간 “돈을 빌린 것일 뿐”이라거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도의원들이 금원과 향응을 수수하고, 이를 은폐하려 제3자 명의 계좌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또 “이러한 비리는 지방의회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홍성 전 화성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85만원이 선고됐다. 뇌물 전달 및 자금 세탁에 가담한 피고인 4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4년, 벌금 3000만원~1억 5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사업자 김씨는 해당 사건에 앞서 다른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안산=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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