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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5 (일)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여인형·이진우 중앙지법 재판서 혐의 부인... 특검 “尹 증인 신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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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측이 11일 일반 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조선일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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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그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는데, 조은석 내란 특검팀 요청으로 사건이 이송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이날 여·이 두 전직 사령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두 사람 측은 “비상계엄이 위법한지 몰랐다. 국헌 문란 목적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 전 사령관은 법정에 출석했다.

    특검 측은 이날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오는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를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내달 중순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고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 115명을 출동시킨 혐의도 있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수방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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