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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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로 귀속되는 세입금 40억원가량을 빼돌린 검찰 공무원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전영우)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대전지검 서산지청 소속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세입 업무를 담당하면서 2023년 4월부터 작년 12월까지 2년 8개월간 국고 39억 9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벌금 등 세입금이 납부되면 이를 한국은행에 귀속시키는데, 잘못 납부된 세입금에 대해서는 납부자가 반환 신청을 하면 이를 돌려준다.
세입 업무를 하던 A씨는 이런 점을 노려 범행했다.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상에 마치 과·오납된 벌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한 뒤 이 돈을 당사자에게 반환하는 것처럼 꾸며 자신의 가족 명의로 돈을 빼돌린 것.
A씨는 이 같은 범행이 드러나자 해외로 출국했다가, 지난달 27일 자진 귀국해 공항에서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차명 재산 등을 추적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며 “앞으로도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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