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개편에는 찬성하지만 위헌 소지 부분은 보완 원해
청와대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강경파가 주도하고 있는 ‘재판소원법’ ‘대법관증원법’ ‘법 왜곡죄’ 등 3대 사법 개편안에 대해 공식 입장은 밝히고 있지 않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은 필요한 법이라면 통과시켜야 하고 반대하진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과 관련해 야당과 법조계가 지적하고 있는 위헌 소지 등 문제 될 부분에 대해선 더 검토하라는 의견이라고 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법 왜곡죄는 일부 수정하라는 게 청와대와 정부의 뜻이지만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나머지 두 개 법안에 대해서도 나중에 문제될 소지를 최대한 줄이라는 쪽”이라고 했다. 실제 법무부는 재판소원법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다.
청와대 내부에선 민주당이 오찬 회동 전날 해당 법안을 밀어붙여 국민의힘이 반발할 명분을 준 데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이 아쉽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청와대는 국회 일정을 고려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한 관계자는 “설 명절 앞두고 대통령이 민생·협치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애쓰는 때 이 법안들을 밀어붙이는 판단은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와 별도 오찬을 갖지 않고 오찬 일정 자체를 취소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침 참모들과 티타임을 가지며 회의를 하는 도중 장 대표의 불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홍익표 수석은 “이번 취지는 제1 여당과 야당 대표를 모시고 국정 전반을 논의하자는 자리였다”며 “(장 대표가 빠진 채) 자리를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며 속도를 내달라고 하는 민생 입법 주문과 정 대표가 우선 처리를 공언한 법안들에는 온도 차가 있다”고 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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