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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청, ‘계엄 연루 의혹’ 지방경찰청장 직위해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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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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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내란 가담’ 의혹을 조사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가 비상계엄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한 현직 시·도 경찰청장들이 직위 해제 등을 통보받은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직위 해제는 인사 대기 명령으로 직위를 박탈하는 인사 조치다. 지역 치안을 총괄하는 시·도 경찰청장들이 직위 해제로 보직에서 동시에 이탈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 12일 헌법존중 TF가 발표한 징계 요구 대상자들 가운데 경찰청 소속 인원에 대해 오는 19일부로 직위 해제 등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75만명을 상대로 조사한 뒤 징계 대상 공무원 89명을 발표했는데, 그중 28명이 경찰이었다. 징계 수위로는 중징계(16명), 경징계(6명), 주의·경고(6명) 등이다.

    TF는 징계나 직위 해제 대상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 중에는 오부명 경북경찰청장, 임정주 충남경찰청장,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손제한 경찰청 기획조정관 등 현재 지역 치안을 총괄하는 치안감급 고위직 상당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 대상자로 알려진 오 청장은 19일부터 업무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 청장은 12·3 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이었다.

    이 외에 임 청장은 당시 경찰청 경비국장, 손 기획조정관은 서울청 수사차장이었다. 주의·경고 대상자로 알려진 엄성규 청장도 대기발령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강원경찰청장으로 경찰 내부망에 불법 계엄에 저항하는 글을 올린 강릉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우려를 표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었다.

    일각에서는 심사를 통한 징계 처분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을 통보하는 것이 치안 공백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중징계, 경징계 요구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실제로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징계 결과가 나와도 이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하거나, 이마저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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