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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대북송금 제3자 뇌물’ 김성태 공소기각 판결...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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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지난달 8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진술 회유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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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지난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 기각은 소송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법원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검찰의 항소 이유는 법리 오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김 전 회장에 대해 ‘이중기소’(한 가지 행위로 두 번 기소하는 것)한 것으로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됐을 때(이중 기소) 공소 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이미 2023년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정치자금법 위반)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검찰은 2024년 6월 김 전 회장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이 사실상 이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800만달러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제3자 뇌물 혐의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봤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지급한 행위는 이전에 기소됐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중첩될 수 있지만, 뇌물 혐의의 범죄 구조와는 달라 독립적인 범죄라고 주장했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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