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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단독] 경찰 강선우 구속영장 사실 관계 곳곳 잘못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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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표결·영장심사에 영향줄까

    조선일보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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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공천 헌금 1억원’ 사건과 관련해 강선우(서울 강서갑)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여러 피의자들의 경력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인신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 영장에서 오류가 다수 발견된 것을 두고 “수사 역량을 의심케 한다”는 말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대장 박삼현)는 지난 5일 검찰에 신청한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강 의원 이력과 관련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20년 1월 정봉주 전 의원, 2월 김남국 변호사(전 의원)가 서울 강서갑 지역에 공천을 신청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정 전 의원에겐) 부적격 판정과 (김 전 의원에겐) 타 지역 공천으로 정리한 뒤 해당 지역구 추가 공모를 받았다”고 적시했다. 경찰은 그러면서 “(이에) 강선우 의원이 그해 2월 추가 공모를 신청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 공천 과정을 확인해보면, 정봉주 전 의원이 2020년 1월 공천 신청을 했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고 탈락하면서 다음 달 추가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공모 단계에서 김남국 전 의원과 강선우 의원 두 사람이 공천을 신청했다. 김 전 의원이 추가 공모 전에 공천을 신청했다는 경찰 영장 기재는 틀린 것이다. 당시 추가 공모를 거쳐 강서갑 현역이었던 금태섭 전 의원과 강 의원 간 ‘2인 경선’이 치러졌고 결국 강 의원이 후보로 확정됐다. 김남국 전 의원은 그해 3월 8일 경기 안산 단원을에 전략 공천됐다.

    경찰은 또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강 의원 이력과 관련해 “2020년 8월 31일부터 2021년 5월까지 민주당 상근 대변인으로 활동했다”고 적었다. 그런데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민주당엔 ‘상근 대변인’이라는 직책은 없다. 당헌·당규상 상근이란 이름을 붙이는 대변인 관련 직책은 ‘상근부대변인’ ‘비상근부대변인’ 등만 있다. 앞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선 강 의원 지역구 사무국장 남모씨가 신기남 전 민주당 의원, 한정애 의원 보좌진으로 일했다고 했지만 남씨는 두 의원 보좌진으로 일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씨는 김병기(서울 동작갑) 의원실에서도 근무한 이력이 있었지만 경찰은 김 의원실 근무 경력은 적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강 의원의 주요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는 영장 내용에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 다만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는 오류를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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