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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사설] ‘李 공소취소 모임’ 의원 105명, 靑이 자제 시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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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박찬대, 이건태 의원 등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출범식 및 결의대회'에서 "정치검찰 OUT 조작기소 OUT"을 외치고 있다. /남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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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소 취소 모임)이 23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민주당 의원 105명이 이름을 올린 모임의 출범식에 60여 명이 참석했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 의석수인 107명에 육박하는 국회 최대 규모 모임이다. 이들은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는 사법 정의 실현과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과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5개 재판은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모두 중단됐다.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선거법 사건을 제외한 대장동과 백현동, 대북 송금 사건 등은 법적으로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1심 판결 이전에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면 재판은 종결되고 사건도 그것으로 끝난다. 사법부의 공식적 판단을 받기도 전에 집권당 의원들이 집단의 힘으로 검찰을 압박해 재판을 무력화하고 사건을 없애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민주당은 작년에 법원이 대장동 관련자들에 대한 1심에서 징역형을 내리고 법정 구속하자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을 추진했고, 이를 ‘국정안정법’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무리하게 처리하지 말라”는 뜻을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당 지도부에 전달한 이후 법안은 중단됐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지 말라. 지금은 국정에 전념할 때”라고 했다. 재판중지법은 대통령 뜻과 무관하게 민주당 지도부가 추진한 정치용 입법이라는 취지였다.

    이번 공소취소 모임에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반대했던 친이재명 성향 의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소 취소를 목표로 내거는 한편 정 대표와 맞서기 위한 친명 계파 조직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근 유시민씨는 ‘공소 취소 의원모임’에 대해 “미친 짓”이라고 비난하고, 친명계가 “(유시민이) 정상적이지 않다”며 다툰 배경이 이것이라고 한다.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과 당내 정략이 얽혀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가 재판중지법을 중단시킨 것처럼 이 모임도 자제시키면 ‘국정 전념’의 대통령 진심이 확실해질 것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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