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전에 있었던 ‘北 무인기 침투’
‘계엄과 무관한 사건’ 판단될 수도
법조계에선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일반이적 사건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군사적 사태 등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그와 같은 여건이 조성되지 않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하였다’는 특검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으로 이뤄진 각종 조치를 보면, 장기간 마음 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다”고 했다. 이 판단은 특검의 주장처럼 ‘평양 무인기 침투’가 계엄의 명분쌓기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일반이적 혐의의 인정 여부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드론 작전과 군사적 상황 등이 담겨 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메모’가 일반이적 사건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2024년 10~11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공세적 조치+자위권적 응징 태세’ 등을 적은 메모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무인기 작전을 감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내란 사건 재판부도 여인형 메모를 증거로 인정했다. 법조계 한 인사는 “일반이적 혐의는 무인기 침투가 계엄 준비의 일환이었는지와 무관하게, 한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북한에 군사상 이익을 줬다는 사실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와 별개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조은석 특검은 형사25부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결심 시점을 12월 1일로 보고 이보다 한참 앞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내란 우두머리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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