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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대법원, 내일 전국 법원장회의 긴급 소집… ‘사법 3법’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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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24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 3법’을 처리하겠다고 하자, 대법원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의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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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연다. 아직 회의 안건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재판소원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안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국 법원장 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 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매년 12월 정기 회의를 연다. 필요할 경우 임시 회의도 소집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도 법 왜곡죄 신설 등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을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 지난해 9월 전국 법원장 회의 임시 회의에서는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대법관보다는 사실심(1·2심)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단기간에 대폭 늘리기보다 4명 정도 소규모 증원이 적당하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사법 3법 국회 본회의 처리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대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3일 사법 3법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80년 가까이 유지해 온 사법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라며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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