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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공정위,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 입찰 담합한 주원디엔피·이루미건설에 과징금 27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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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3년 1월 경기 안산시 수정한양아파트에서 진행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담합)한 주원디엔피, 이루미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선일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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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노후되면 업체를 선정해 외벽 재도장 공사, 옥상 방수공사 등 유지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전문 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일정한 공사실적이 있는 유자격 업체이면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원디엔피는 이 사건 입찰에 이루미건설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저가 경쟁을 회피하고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미건설에 들러리를 서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원디엔피의 담당자는 이루미건설의 담당자와 특허교육장에서 만난 경험이 있는 친분을 활용해 들러리를 부탁하여 동의를 받아냈고, 이후 피심인들은 들러리로 참여할 이루미건설의 투찰가격을 서로 논의하여 결정한 후 실행했다. 이루미건설이 공사수행 측면에서 주원디앤피보다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원디앤피는 낙찰 가능성 높이기 위해 들러리를 제안한 것이다.

    그 결과 주원디엔피가 낙찰받았고 약 22억원의 계약이 체결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입찰담합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2700만원(주원디엔피 1900만원, 이루미건설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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