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노후되면 업체를 선정해 외벽 재도장 공사, 옥상 방수공사 등 유지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전문 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일정한 공사실적이 있는 유자격 업체이면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원디엔피는 이 사건 입찰에 이루미건설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저가 경쟁을 회피하고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미건설에 들러리를 서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원디엔피의 담당자는 이루미건설의 담당자와 특허교육장에서 만난 경험이 있는 친분을 활용해 들러리를 부탁하여 동의를 받아냈고, 이후 피심인들은 들러리로 참여할 이루미건설의 투찰가격을 서로 논의하여 결정한 후 실행했다. 이루미건설이 공사수행 측면에서 주원디앤피보다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원디앤피는 낙찰 가능성 높이기 위해 들러리를 제안한 것이다.
그 결과 주원디엔피가 낙찰받았고 약 22억원의 계약이 체결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입찰담합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2700만원(주원디엔피 1900만원, 이루미건설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승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