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수청·공소청법 다시 입법예고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발언하는 가운데,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들이 공소청법·중수청 설치에 관한 정부 법안을 설명하기 위해 나와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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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로 설치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구분을 없애고, 공소청 검사를 징계로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24일 다시 입법 예고했다. 여권 강경파가 정부의 애초 법안에 대해 ‘검찰청 시즌 2’라며 반발하자 정부가 여당과 협의를 거쳐 다시 법안을 고친 것이다.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올해 10월 예정인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위해 중수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 이날 오후 2시 공개됐다.
정부가 지난달 입법예고 때 공개한 중수청법안은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를 비롯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에게 ‘수사사법관’이라는 신분를 부여하고, 나머지 중수청 수사관에게는 ‘전문수사관’이라는 신분을 주도록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검사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 검찰청 구조를 다시 만드는 것’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그러자 정부는 수정 법안에서는 신분 구분을 없앴다. 모든 수사 인력을 수사관으로 하고, 1~9급의 단일 직급 체계를 갖도록 했다.
중수청장 자격은 기존 법안은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또는 15년 이상 수사 업무에 종사한 수사사법관으로 제한했으나, 수정 법안은 변호사 자격 유무와 상관없이 15년 이상 수사 및 법률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넓혔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기존 법안에서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 보호 범죄, 사이버 범죄 등 9가지였으나, 수정 법안에서는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범죄가 제외됐다.
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 설치에 관한 법안에서는 검사에 대한 특별한 신분 보장 조항이 삭제됐다. 정부 기존 법안은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에만 파면되도록 했으나, 수정 법안은 검사도 징계를 통해 파면될 수 있게 했다. 한편 공소청 검사가 상급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해당 검사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앞서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여권에서는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규정하고, 대공소청과 지방공소청 사이의 고등공소청은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으 , 이는 당정 협의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지에 관한 논의는 6·3 지방선거 이후에 하기로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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