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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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3월 11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본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일부 유죄로 인정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민중기 특검과 김 여사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시효도 만료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명태균씨에게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4월 나올 전망이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2심 판결은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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