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적에 관련 법령 뒤늦게 고쳐
추경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98억원을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 지원'에 쓰겠다고 했다. 한국전력공사 발전 자회사들이 미세 먼지 저감용 환경설비를 설치하면, 비용 60%를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대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 법(전기사업법 및 시행령)에는 '발전소 환경설비 설치에 전력기금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당은 산업부에 "국고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고,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사업에 전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한국당은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추경안을 먼저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소방청이 71억원 규모로 편성한 '화재 안전 및 시설 개발' 사업도 소방설비 설치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반면 교육부가 '국립대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쓰겠다는 349억원은 3년 넘게 추진되지 않다가 이번에 추경안에 포함됐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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